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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상습·반복사고 가중처벌"vs"실효성 의문" / YTN

2023-01-26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법안 보완해야" vs "처벌 강화해야"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6백여 명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합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또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호한 법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와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놓고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적용 대상 사건 2백29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그쳤고, 기소까지는 평균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 건의 사고를 수사하는데 근로감독관이 들여야 하는 품은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그보다 상당히 많은 로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노사 간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영계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 보완을 주장하는 데 반해, 노동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우택 /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 이 법이 큰 사회적인 쟁점이 된 부분들은 저희는 법률에 흠결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사업장에서는 개선이나 그 사업장이 어떤 부분들이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지 오히려 후퇴하는 사업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에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노동계에는 현실적인 대안 고민을, 행정 당국엔 철저한 사전 관리 감독을 주문합...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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