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병원에선 유지 / YTN

2023-01-20 21

4가지 지표 대부분 충족…변이·해외 영향 제한적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고령층 마스크 착용 권고…접종 중요성 커져"
"마스크 전면 해제, 감염병 4급 하향 시 논의"


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를 위해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2년 3개월 만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의무 조정 결정으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학교와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

2021년 봄,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지난해 봄에 실외마스크 의무는 완화했는데요.

이번에 실내마스크가 권고로 전환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30만 건이 단속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도 대상이었고 2천5백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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