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
지금까지 30만 건이 단속됐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도 대상이었고 2천5백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의무 조정 결정으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학교와 학원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려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군요?
[기자]
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누계...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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