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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도 통할까?...이전 참사에 적용된 '공동정범' / YTN

2023-01-14 8

"구청·경찰·소방공무원 과실 모여 참사 발생"
158명 숨진 참사에 ’과실범 공동정범 논리’ 적용
"건축·공정·관리 과정에서 과실 복합 작용"


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공동정범 논리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용산구청부터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여러 과실이 모여 벌어진 이태원 참사.

출범 74일 만에 특수본이 내린 결론입니다.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만큼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입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참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책임자 1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지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과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 또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계획 수립과 건축설계, 공정,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돼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실의 공동정범은 이런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 이론이라면, 과실들을 많이 모으고, 과실들이 결국 결과에 대한 인과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그러나 공동정범 논리가 모두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과 달리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모 경위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위는 전복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만큼, 사고 이전부터 책임이 있는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논리 자체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는 인정됐었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태원 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이에 따른 공동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수 있는지에 따라 공동 정범 ... (중략)

YTN 윤성훈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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