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낸 공정위...전원회의 쟁점은? / YTN

2023-01-14 4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과정 법 위반 여부 조사
자료 확보 위해 현장 조사 시도했지만 무산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 심의…결론 못내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로 공을 넘겼는데,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화물연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해 12월 4일) :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기사에게 운송 거부 강요 등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갔지만, 무산됐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2일) :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로 공을 넘긴 겁니다.

최대 쟁점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화물연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담합 등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귀란 /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화물현장에 기업과 운수사,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수직적인 구조가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오히려 이 화물 현장의 잘못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도 건설노조처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하게 된다면, 파업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 '당신...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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