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고발조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이나 지주회사 설립, 주식소유 현황 등의 제출의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위반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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