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하는 여성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학대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동거 여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당시 4살이었던 동거 여성 딸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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