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패소'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손배소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족들의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오늘(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유족이 낸 손배소도 1, 2심에서 졌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며, 3심까지 다투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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