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국가 면제 인정"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요.
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인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측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국가 면제'를 인정하느냐였습니다.
국가 면제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 면제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본국을 대한민국 재판 관할권에 넣을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일본이 반인도적인 행위를 해 일본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권적 행위는 윤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원고 측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하지만 "헌법상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고, 생존 피해자들이 상당수 합의금을 수령했다며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재판 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원을 찾은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 측은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일 합의를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나 판결도 확정됐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재판을 심리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이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