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시흥·광명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말 관련자들을 대거 적발했는데 위장전입과 대리경작 등의 수법이 많았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경기도 시흥시 지역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토지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공인중개 사무소를 차린 A 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대리 경작자를 알선해주면서 토지거래를 중개했습니다.
[대리경작자 : 난 이 사람을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나보고 지으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0년부터 12명에게 19필지를 중개했고, 중개수수료로 4억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43명과 한 거래 중에도 일부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 부근 집 방 1칸을 월세로 얻어 위장 전입하고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대리 경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나 아예 허가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용재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수사팀장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한 후에 6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부동산 투기자 86명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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