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中 도주자 엄정 대응" / YTN

2023-01-06 9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최근 도주했다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일단 이분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장소에서 일단 격리가 1번이고요.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조치라든지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 단기체류, 즉 90일 이내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기간 7일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퇴거되는 건 아니고 일단 경찰청 등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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