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재개한 장애인 단체, 지하철 탑승부터 '원천봉쇄' / YTN

2023-01-02 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13시간 대치
13일 만의 시위 재개…"장애인 권리 예산 미흡"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탑승 저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법원이 낸 조정안에 따라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을 막고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면서 13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진 끝에 해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첫 출근 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국회가 20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13일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 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여기 응하지 않으면 열차에 아예 타지 못하게 하겠다며, 스크린도어 앞을 역장 등이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왜 나가야 합니까. 저희는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임무입니다. 나가주세요."

지하철에 타려는 전장연 회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역 직원들의 대치가 이어지며 승강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경재 / 서울 증산동 : 조금 늦게 나가는 날엔 지각하는 날도 있고 그렇죠. 30분 정도.]

공사는 퇴거의 근거로 철도안전법 조항을 들었는데, 이처럼 전장연의 지하철 승차 자체를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법원은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에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며 강제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전장연은 이 같은 결정이 불합리하지만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분을 맞춰놓은 타이머를 들고서 열차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1분의 지연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민·형사적 대응을 통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사 역시 이에 발맞춰, 앞으로도 탑승을 원천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장연을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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