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규제 푼다...'뒷목 잡다가' 보험료 오를 수도 / YTN

2023-01-01 28

올해부터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도 보유한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내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김주현 / 금융위원장(2022년 10월) : 15억이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A (경기 파주시)](2022년 10월) :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고…. 더 금리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진영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상 환자의 경우 (대인투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과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과실 조회 협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 온 가족 합산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한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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