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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자택 침입’ 더탐사 대표 2명 구속심사
"검찰과 경찰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억압"
진보 시민단체 "검찰,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
법원, 검찰이 청구한 대표 2명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선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진구 /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 언론 취재 활동의 자유, 그 필요성보다는 고위공직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너무 강조돼왔던 것 같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검찰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강 대표 등을 불러 세 시간 반 동안 심문한 끝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와 더불어 지난 8월,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 동안 뒤쫓은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에만 세 차례 더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강 대표가 압수대상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탐사 측은 증거 인멸이 아닌 취재원 보호라며 맞섰는데, 이번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애초부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중권 / 변호사 : 이런 일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취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어서….]
더탐사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이라고 경...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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