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압력 행사를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0년 5월과 6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하며,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특수고용직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부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고,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로 조직된 사업자단체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재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은 화물연대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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