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유감" 철저수사 예고
[앵커]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기다려왔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설명한 한동훈 장관도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이어가며 노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3억 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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