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대상자가 확정·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결정됐고,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번 특사 규모와 대상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 합쳐 1,373명을 신년맞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내일 자로 단행됩니다.
정치인 9명과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이 포함됐는데, 앞서 법무부 심사를 거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사면·복권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고, 벌금 130억 원 가운데 82억 원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으로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복권은 안 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복권은 형 선고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조처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복권됩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도 확정됐습니다.
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했던 이병호·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각각 사면 또는 복권이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태·전병헌 등 여야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과 과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가 밝힌 사면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정부...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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