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의 연장 여부도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를 열흘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인 오는 2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2년 12월 말로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효력을 연장할지 논의하자며 일단 본회의 날짜는 잡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국고로 건강보험재정 20%를 지원하는 조항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법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는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와 발을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그제) :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그제) :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일몰 연장을 놓고도 야당은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 일각에선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됩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랐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고, 여당 의원 역시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되자 부랴부랴 새로 발...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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