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4년 5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현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헌재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리는 경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보장이라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배경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던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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