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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