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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법률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 YTN

2022-12-07 7

화물연대, ILO와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
ILO 조치 구속력 없지만 개입 시 외교·통상 부담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집단운송거부 불법"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ILO와 UN에 추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습인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장외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합니다.]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ILO 개입 요청에 이어 ILO 사무총장과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내며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금지 규정과 98호 단체교섭권 보장, 그리고 105호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고 파업을 범죄화하는 등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긴급개입 요청은 조사나 구속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고 더욱이 105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ILO와 UN의 개입이 반복되면, 외교적 부담이 되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안전운임 시행 전후로 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저희는 초 장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벌이는 집단운송거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대화한다는 선복귀...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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