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인권위 "곧 의견 표명" / YTN

2022-12-12 3

보름 만에 총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고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 차려진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인권적이라고 성토하며 인권위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다시 또 재차 업무개시명령 내리면서 저희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인권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인권위도 이미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진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저희가 의견표명이나 기타 정책권고와 관련돼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늦었지만 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맞서, 이봉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고, 품목 확대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송사 측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현정희 /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재 한두 개 운송사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본부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당 노동행위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서는 파업 중단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등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도 면담을 마친 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마치면 권고안의 형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오늘 말씀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반영해서 인권위가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주 늦... (중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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