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의자, 중앙지검 화장실서 흉기로 자해..."상태 위중" / YTN

2022-12-12 41,268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30대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거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자해에 쓰인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30대 피의자가 자해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반쯤.

36살 A 씨는 목 주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관 두 명이 함께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달이 난 건 화장실에서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기 중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했고 그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자해에 사용한 문구용 흉기를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 입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그것도 전국 최대 검찰청의 피의자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른 건데, 검찰은 사건 경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밝히기 이른 단계라며 사건 경위 파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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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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