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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체포동의'가 관건 / YTN

2022-12-12 2

노웅래 "결백에 정치 생명 걸겠다" 혐의 부인
檢, 노웅래 ’6천만 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청탁업무 관여’ 정황 확보한 거로 알려져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세 차례 가결…모두 구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회기 중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결백하다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민주당 노웅래 의원.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을 한 차례 불러 비공개로 조사한 뒤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인사 청탁을 받고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비용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전직 보좌관 조사 과정에서 노 의원이 박 씨 청탁 업무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 측은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망신주기 여론재판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노 의원의 영장 심사는 법원과 정부를 거쳐온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열릴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건 세 차례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모두 구속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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