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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압수수색 영장에 5차례 뇌물 수수 정황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노웅래 "검찰의 기획 공작 수사"…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기획 공작 수사라면서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섯 차례에 걸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작년 2월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후 3월에 천만 원이 추가로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였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태양광 전기 사업과 관련해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천만 원,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각각 천만 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노 의원은 정치생명까지 걸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기획 공작 수사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을 엮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입니다.]
특히 노 의원은 청탁 내용과 자신이 활동한 상임위 등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논리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알선수뢰죄는 성립될 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혐의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는 노 의원과 달리 박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천여만 원을 건넨 적은 있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운전기사였던 A 씨도 YTN 취재진에 박...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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