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교통밀집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환경부는 차량 통행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교통밀집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교통밀집지역에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를 벌일만한 후보지를 찾아내고 일부 지역의 시범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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