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공익에 부합한 제보로 인정한 건데, 최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위.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고…. (선고 이후에 혹시 말씀을) 네."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행에 대해 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선고를 면제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송 경위의 행동으로 내사 중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만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송 경위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송 모 경위 : 재판부에 진심으로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구 선수로 치면 옐로카드를 받은 건데, 경찰관으로서 이제 스스로 한 번 옐로카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경찰관의 언론 제보에 대한 공익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경찰은 최근에도 언론 제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작성 하루 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진보·보수 시민단체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 보도계획 등의 정보를 수집한 내부 문건으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국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인사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로운 일이었다면 공익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언론 제보는 공익신고가 아닌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내부 입막음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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