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특수본 수사 험로...책임 규명 가능할까? / YTN

2022-12-07 2

'이태원 참사' 수사 초기 입건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에는 적신호가 켜진 분위기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일선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이른바 '윗선'까지 공통으로 적용돼, 이대로면 책임 규명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오는데요.

스튜디오에 사회1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영장 기각 사흘째, 특수본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게 지난 1일이었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출범 한 달째를 앞두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초기 현장 지휘자였던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에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특수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경우부터 영장을 신청한 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들 영장은 기각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112 상황실장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 봤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반대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전 정보과장의 경우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특수본 수사 동력이 떨어졌단 평가가 나오잖아요?

혐의 소명 자체보단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 부분에만 국한한 판단일 뿐이라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 입장이 사실 특수본 입장에 가깝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혐의가 소...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0716273306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