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오늘(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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