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교섭 40분 만에 결렬
화물연대 "국토부·여당·청와대 교섭 의지 없어"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반헌법적 노동 탄압"
정부 "산업 피해 심각…업무개시 명령 불가피"
2차 교섭 결렬…"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고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차 협상을 벌였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이곳 도담역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 사이에서 파업 지휘소와 중간 숙영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뒤쪽에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고 철로에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체 이름이 적힌 수송 열차가 서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수송이 줄다 보니 열차로 시멘트를 꾸준히 수송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이 있었는데요.
고작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교섭 결렬 직후 정부와 여당을 한꺼번에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 청와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나 교섭을 원천봉쇄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연장조차도 거부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운송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장을 송달받고도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 명령이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소송과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운송량과 레미콘 생산량 감소로 건설 현장까지도 피해가 심각해 업무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정유와 철강 등에도 추가 업무개시...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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