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2022-11-29 0

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법적 쟁점은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강경 조치에 나서자 노동계는 법적 다툼을 불사해서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쟁점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산업계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확산한다고 보고 명령 발동 직전에 육상화물운송 분야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처음 격상했습니다.

다만 '국가 경제'나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령자의 의사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시멘트업에서 화물기사들에게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각에선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화물기사에게 일터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영리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가 업무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밖에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인데, 화물연대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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