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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와 보복범죄 두 가지 가운데서 먼저 주거침입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다고 하고요.
한동훈 장관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집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우리는 두 단계 정도를 거쳐야 봐야 되겠죠. 지금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더탐사 측에서는 취재의 목적으로 이미 연락을 하고 들어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더탐사 측의 주장이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에 대구지법 판례지만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경우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공동현관이 열려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저희들 주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은 그 CCTV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거침입죄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들어가서 도어록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주거침입의 의도,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연락을 하고 들어갔다면 당사자에게 바깥에서 한 번 정도 더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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