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동연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3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의견 개진으로 판단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캠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고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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