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겨냥한 한동훈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전제는 범죄 사실 소명… 형사소송법 70조 봐라”

2022-11-22 1,51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며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형사 소송법 70조를 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정 실장 수사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64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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