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나 안물리나…'금투세 2년 유예' 대치 계속
[앵커]
5,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반드시 2년 미루겠다는 정부·여당과 '조건부 유예'만 가능하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 중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예정대로면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누구라도 주식·채권 등으로 5,000만원 넘는 투자소득을 올리면 과세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당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과세 2년 유예, 10억원인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 기준의 100억원 상향을 주장합니다.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정부 추산 15만 명, 세액은 연 1조5,0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거래세 절반 인하 시 1조원 넘는 세수가 줄고 대주주 기준 완화 역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대부분 선진국은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다만 장기 보유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미국은 1년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해 세금을 매기고, 프랑스 역시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 비율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국내에서도 투자이익에 과세하되 장기 투자에 유리한 과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에 금투세 시행을 불과 40일 앞두고 일선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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