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연 남욱 "천화동인1호, 이재명측 지분"…법정 폭로
[앵커]
대장동 비리로 구속됐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21일) 석방된 뒤 처음 재판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내놨습니다.
소유주 '그분' 논란이 있었던 천화동인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한 건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 앞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재판에서 검찰 신문이 시작되자 조사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묻자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로는 "당시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여원을 건넸다는 점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더 높은 분한테 줄 돈', '형제들, 형님들'이라고 말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분양대행사 대표 이 모 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약 22억5천만원을 받았다"며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씨가 건넨 돈 중 12억 5천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줬다면서 이 자금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를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쓴 걸로 안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 시장 재선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거나 종교단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앞서 정 실장의 영장 혐의에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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