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겁나서 말 못했는데…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측 지분”

2022-11-21 69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는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2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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