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남욱, 오늘 석방

2022-11-20 0

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남욱, 오늘 석방

[앵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이번 주 대장동 핵심인물들이 잇따라 석방을 앞두고 있어,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토요일(19일) 새벽, 영장을 발부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정 실장의 혐의는 물론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정 실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선 조사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상태였던 대장동 핵심 인물들은 이번 주 잇따라 풀려납니다.

법원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월요일(2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목요일(24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됩니다.

이로써 대장동 5인방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이 같은 변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 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남 변호사도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사업을 정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고, 대장동 민간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소유라는 등의 법정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정 실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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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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