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영장청구 없이 석방…"추가 조사 후 결정"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 새벽,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전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제(18일) 새벽 뇌물 공여 약속과 수천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를 입국길에 곧장 체포해 이틀 연속 장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곧장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체포시한을 4시간여 앞두고 영장 청구 없이 남 변호사를 풀어줬습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오늘 새벽 5시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체포 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주 이미 한 차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해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기각 사유였는데, 김 씨의 혐의가 남 변호사와 비슷하다는 점도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단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김 씨에 이어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가 좌초될 위험은 물론, 외부의 비판도 더 거세질 수 있단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수사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이를 둘러싼 수사팀 내분까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제(19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법원이 예상보다 오랜 고심 끝에 기각한 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 이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당분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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