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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설치 당시 "지휘감독 권한 있다"
이태원 참사 뒤 입장 변화…"지휘감독 권한 없다"
"경찰청은 남의 살림" 언급까지
현장 책임자 ’모르쇠’ 일관…"보고 못 받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입을 다물거나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경찰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6월) :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장관의 말은 이태원 참사 이후 180도 바뀌더니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일)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아예 '경찰 살림은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6일) :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이 장관과 함께 입건돼 특수본 수사를 받는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니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 (지난 16일) :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류미진 /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지난 16일) :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각은 그 시각입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지난 7일) :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여기에 참고인 신분인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역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
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사나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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