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당 성향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두 매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유족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비판 여론은 일지만 이름 공개만으론 직접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 관련 형사법 조항별로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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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더탐사 “이름 공개가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무단 공개한 데 대해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들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며 명단 일부를 익명처리했지만, 명단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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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자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법조계에선 우선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타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71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809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