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에 또 제동..."경기도 처분 위법" / YTN

2022-11-09 39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산대교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통행료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정책은 '일산대교 무료화'였습니다.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돼 경기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지난해 9월) :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마저 금지하자 운영사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운영사가 이겨 유료화가 유지됐는데, 1년 만에 나온 본안 소송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 편익과 비교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통행료 부담이 큰 것은 아니라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또 일산대교가 당기 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가능한 데다 경기도의 지원 규모 역시 줄어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경기도 입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재판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저희가 분석한 거 하고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다 인정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경기도는 재판과 별개로 일산대교 인수 협상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경기도가 지면서 중요한 정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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