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 회계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사업 전체 지분 가운데 25%만 받고 빠지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 표에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 회계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어 자신의 녹취록에 담긴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것'이라는 언급이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니까 다들 몸을 사린다는 뜻이었다며,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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