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숨질 때까지 계속 범행을 시도했을 거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간접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 씨의 요구를 여러 번 거부했다며,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직접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공모 정황이 구체적인 데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관련 대화가 드러나자 도주한 점, 범행 직전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킨 점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낚시터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고서는 6차례나 무리하게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거듭했다며,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더라면 숨질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면서 어떤 반성이나 참회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사...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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