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사회에서 영구 격리" / YTN

2022-10-27 6,455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면 계속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계속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내리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은해의 요구에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이빙 당시 주변에 있던 조현수 등이 언제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아래로 뛰어내린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사람이 관련 메시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뒤 도주한 점과 당시 사건에 맞춰 피해자의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낚시터에서도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 효력을 6번이나 복원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속 공모하고 시도한 데다 범행 뒤 반성이나 참회도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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