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뿔난 출판 업계 소송 제기..."소비자·작가 이중고통" / YTN

2022-10-25 2

출판 업계가 웹 소설이나 웹툰 등에 대한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인데 구글 측이 최대 30% 수수료를 챙기면서 과도한 '통행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웹소설,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앱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캐시로 결제해야 하는데 1,000 캐시를 충전하려면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웹툰 서비스 앱도 비슷합니다.

100원짜리 웹툰 1개를 보려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구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20% 비싼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콘텐츠 앱 이용자 : 콘텐츠는 지속적인 결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액들이 쌓이면서 (부담됐습니다.) 플랫폼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6만 원 정도 사용하는 편이에요.]

구글이 올해 '인앱결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등이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뒤 10~30%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이 같은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출판 업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마저 금지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윤철호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독자와 출판사 등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글 측은 결제 시 이용자 보안 등을 위한 조치라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마련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지만, 구글은 신용카드 등 제3자 결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경훈 / 구글코리아 대표 (지난 21일) : 법에서 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방식이 다르더라도 모두 구글의 자체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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