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핵심은 '원청이 하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업체 파업 이후,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금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보복성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전하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노조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63건의 판례를 분석해 보니,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 때문이었고, 위력 점거 과정에서 상대를 폭행하는 등 불법적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인용액 332억 가운데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가 327억으로 99%를 차지했고
집회시위 농성은 4억, 파업 손해의 경우 295억을 청구했지만, 인용액은 6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가 없고
사업장 점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대상이나 상한액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임금과 복지 등으로만 제한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상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생산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헌법에 나온 노동3권의) 취지에 맞게 좀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노조원 개인을 회유해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손배 청구 대상은 노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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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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