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건폭 아닌 윤폭"/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헌법 질서 어긋나" / YTN

2023-02-22 1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어제 지시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가리켜 '건폭'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거고요.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폭이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가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서 청년과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 지금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것이기도 한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건 눈 감고 노조 불법행위만 문제 삼는 것, 이것도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가리켜 비판한 내용 가운데에는 회계 장부 미공개도 있습니다.

법치 부정이라는 비판도 등장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입법조사처의 결론은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위법하고 월권하고 있다고 하는 저희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노동조합의 회계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이 다고, 현행법에서도 거기까지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그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향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환수하는 등 초강수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노동조합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마찬가지로 한상진 ... (중략)

YTN 김영수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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