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수사 속도전...주목받는 유동규 '입 / YTN

2022-10-22 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대선 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이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겨냥한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하면서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확대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확보로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뀐 이번 수사. 전반적인 과정, 일단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구속 자체만 놓고 보면 구속한다고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검찰이 법원에 소명을 해서 법원이 인정해야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법원이 설득될 만한, 법원을 설득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시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대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요.

증거를 제시했겠죠. 구속 사유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도망이야 하지 않겠지만 유동규 씨가 지금 석방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용 부원장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면 당연히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점들이 소명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은 말씀하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요구한 사람이 있고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명 이상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죠. 한 명이라도 회유를 돼서 증거를 인명하게 되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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