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3천만 원가량 물품을 샀다는 온라인 목격담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 팬클럽 '건사랑'이 김 여사 목격담을 게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백화점과 김 여사 측에 방문 사실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누리꾼이 다른 데서 접한 목격담을 옮긴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원 작성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회신을 요청해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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